과로사 상식

과로사(過勞死, death from overwork)란.

‘과로사’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 또는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과로사’가 의학적 용어나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과로가 사망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는

  •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 불능이나 사망에 이른 상태
  •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 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파탄을 겪게 되는 치명적인 상태
  •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것 으로도 정의되고 있다.

과로사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kharosi(과로사의 일본어)가 국제적용어로 통용될 정도로 일본의 과중한 노동은 유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과로로 인한 산재신청이 사상최고를 경신할 정도로 과로사가 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0년 처음 과로사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과로사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해 2000-2005년까지 매년 90여명의 공무원이 과로사한다는 통계가 보고될 정도로 과로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