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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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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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프레스공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1 누 8942 | ||
판결일자 | 2002-01-05 | ||
인정여부 | 고혈압 기존증이 있던 프레스공이 경기가 회복되어 30% 물량이 늘었으나 감소된 인원으로 작업을 하느라 월 평균 10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다가 출근 직전 집에서 샤워하는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2001.5.16, 서울행법 2000구20485, 2002.5.30. 서울고등법원 2001누8942) | ||
승소포인트 |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7년 4개월이 넘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프레스작업에 종사하면서 1999년부터 주야간 맞교대를 하고 1999. 5. 경부터 업무량의 증가로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철제품을 대형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판결요지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문>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199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 1992. 3. 18. 소외 새한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함) 입사 (2) 1999. 8. 9. 고혈압성뇌출혈 및 그로 인한 좌측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발병, 국립의료원 등에서 수술적 가료 및 재활치료를 받음 (3) 1999. 8. 30.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청구 나. 피고, 1999. 10. 7.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인정근거 : 갑1, 2, 12, 을3,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가) 소외회사는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서 샷시, 몸체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동차부품 프레스업무는 철판을 제품별로 절단할 것을 프레스에 넣고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다. (나) 원고는 1992. 3. 18.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생산관리부 소속 프레스공으로서 줄곧 재단된 중량물의 철판을 대형 프레스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프레스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근무시간 내내 서서 작업을 하고 10kg정도 되는 무거운 철제품을 들어 올려 프레스판에 놓고 작업하는 동작을 시간당 400여회 꼴로 계속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위 프레스라인 작업은 원철판을 계속 프레스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철판을 점점 잘라 나가는데 원고는 라인작업 중 두 번째 공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횟수가 많고 다루는 철판이 무거워 다른 동료에 비하여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 (라) 소외회사는 1997년 기아자동차 부도이후 작업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프레스반 작업인원을 34명에서 18명으로 줄였는데, 1999년 초경부터는 경기가 회복되어 부도 직전보다 30% 이상 작업량이 많아지자 예전보다 감축된 인원으로 늘어난 작업물량을 해내기 위하여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시작하였고, 1999. 5.부터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원고로서는 1999. 5.부터 같은 해 7.까지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야간 및 시간외근무를 하여야만 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가) 원고는 1959. 2. 18.생(발병 당시 40세 5개월 남짓)으로, 1997. 10. 4.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혈압 160/120mmHg로 측정되는 등 평소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9. 7. 31. 야간근무를 마친 후 심한 두통, 현기증, 다리저림 등의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나타나 김성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1999. 8. 9. 06:30경 출근하려고 샤워도중 쓰러져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3) 뇌출혈과 과로?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고혈압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 위 각 증거 및 갑8, 11, 14의 1 내지 10. 15.을6, 8, 9, 증인 오정환, 주식회사 새한산업 대표이사, 국립의료원장, 안산중앙병원장, 한의사 김성수에 대한 사실조회, 대하느이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변론의 전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7년 4개월이 넘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프레스작업에 종사하면서 1999년부터 주야간 맞교대를 하고 1999. 5. 경부터 업무량의 증가로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철제품을 대형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니, 피 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16. 판사 서 태 환 <서울고등법원 판결전문>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5. 30. 재 판 장 판 사 채 영 수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유 승 남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성 지 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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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