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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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철도청 기관사
세부 사인&상병 급성심근경색
사건번호 서울행법 2004 구합 4581
판결일자 2004-01-10
인정여부 철도청 기관사의 총 근로시간은 월 평균 약 211시간 32분 정도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월 19시간 32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 중 야간근무가 약 20%되는 과로 상태에서 근무마치고 테니스치려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이다
승소포인트 가사 망인이 테니스 경기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하더라도 망인의 퇴근시각(18:14)과 사고발생시각(18:47)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재해와 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장시간 격한 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열차 기관사로서 교번근무제에 따라 식사시간?휴식시간?취침시간 등이 매일 변경될 정도의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3년 3월 이후에는 1인 승무를 하느라고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망인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망인의 업무내용, 연령, 건강상태, 평소의 생활습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런 심근경색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 원 고 서O자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주 문
1. 피고가 200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조O수(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철도청 대구기관사승무사무소 소속 기관사로서 2003. 4. 14. 저녁 퇴근 후 18:40경 동대구영 구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50경 선행사인 심근경색의증, 중간선행사인 미상, 직접사인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테니스경기를 하던 중 쓰러졌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하고, 가사 테니스경기를 하기 전에 쓰러졌다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6. 27.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테니스경기를 하기 위하여 준비운동을 하면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증은 기관사로서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59. 6. 26.생(사망 당시 43년 9개월 남짓)으로 1979. 11. 1. 철도청에 입사한 후 1986. 6. 24. 부산기관차사무소 기관사로 승진한 다음 1988. 12. 6.부터 대구 기관차사무소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철도청 소속 기관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동력차의 운행과 부기관사 ? 수습기관사에 대한 운전 및 승무지도, 차량사무소 구내에서의 동력차 운전 등이다.
(2) 철도청 기관사들은 승무교번표(DIA, diagramm의 약자로, ‘승무원 운행시간표?승무원 사업운행표?승무원 행로표’라고도 하는데 기관사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의 근무과정, 즉 운행준비~열차 운행~휴식~열차 운행~정리 과정의 시간 및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에 의한 근무(이하 ‘교번근무제’라고 한다)를 하고 있다.
교번근무제는 열차 운행시간에 따라 기관사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달라지고 업무시간도 불규칙하게 되며, 그에 따라 식사시간?휴식시간?취침시간 등이 매일 변경될 정도로 불규칙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열차 출발시각이 09:34 → 17:32 → 16:04 →08:15 → 19:20 등으로 변화하였고, 퇴근 직전 열차 도착시각이 07:50 → 10:40 → 03:50 → 08:35 → 17:20 등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출퇴근시간?식사시간?휴식시간?취침시간 등이 매일 변경 되었다.
(3) 동력차 승무원의 실동근무시간(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승무시간과 편승시간, 준비정리시간, 대기시간(감시대기시간, 승무원대기시간, 승계대기시간, 비상대기시간 등) 등으로 구성된다.
승무시간은 열차의 실제 출발시각부터 도착시각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편승시간은 열차의 출발지까지 다른 기관사가 운행하는 열차에 편하여 가는 시간으로 승무시간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준비정리시간은 1근무(소속기관에서 승무사업이 개시되어 다시 소속기관에 돌아올 때까지의 근무)의 승무전 준비와 승무후 정리를 위한 시간으로 동차(기관차와 객차 또는 화차가 분리되지 않은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승무전 준비시간은 단독운전의 경우 1시간 30분, 총괄제어운전의 경우 2시간 30분으로, 승무 후 정리시간은 각 30분으로 계산하여 실동근무시간에 가산하고 있다. 감시대기시간은 열차를 운행한 후 다른 기관사에게 이를 인계할 때까지의 시간 또는 입고시킬 때까지의 시간이고, 승계대기시간은 열차를 다른 기관사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각각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실동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상대기시간은 임시열차 등의 운행 및 운전사고 복구, 기타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실 대기시간의 1/2만을 실동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대합’은 다른 열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그 열차가 해당 역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지만 전 시간을 실동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식시간은 실동근무시간 4시간마다 최소 30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한다.
(4) 망인은 주로 동대구~영주 또는 동대구~경주?포항의 대구?중앙선, 동대구~대전?부산 등의 경부선 구간을 2002. 10.경부터 1003. 2.경까지는 부기관사 또는 기관조사와 함께, 2003. 3.경부터 사망시까지는 단독으로 운행하였다.
교번근무제에 의한 망인의 근무형태는 예컨대 2002. 10. 1. 09:34경부터 13:50경까지 동대구에서 영주까지 열차를 운행한 후 영주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하다가 10. 2. 02:15경부터 07:50경까지 다시 영주에서 동대구까지 열차를 운행함으로써 2일에 걸쳐 총 23시간 16분(야간근무 8시간)을 근무함으로써 1근무를 마쳤다가, 10. 4. 17:32경부터 22:55경까지 동대구에서 대전까지 열차를 운행한 후 대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0. 5. 04:39경부터 10:40경까지 대전에서 동대구까지 열차를 운행함으로써 2일에 걸쳐 총 18시간 8분(야간근무 8시간)을 근무함으로써 1근무를 마치는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 사망시까지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표와 같다.(표생략)
망인의 근로시간을 월 192시간(주 4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철도청 직원의 기본근로시간도 월 192시간이다)과 비교하면 망인의 운행시간은 월 평균 약 122시간으로 일반근로자의 63.5%에 불과하지만 편승시간 등을 모두 합한 총 근로시간은 월 평균 약 211시간 32분 정도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월 19시간 32분을 초과하여 일반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 중 야간근무가 약 20% 정도 되어 업무로 인한 피로도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하다.
(5) 망인은 2003. 3. 1.부터 기관조사나 부기관사 없이 단독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1인승무를 하였는데, 1인 승무를 하는 경우 특히 곡선 주행시나 서행시 혼자서 신호기를 확인하거나 시야를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운행 중 전달되는 열차운행정보?기기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열차 안팎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자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운행에 임해야 한다.
(6) 망인은 2003 . 4. 14. 09:30경 동대구역에 출근하여 10:30경부터 18:08까지 동대구~포항 구간을 왕복하는 열차 운행을 마치고 18:14경 열차를 대구차량사무소에 입고시킨 후
퇴근을 한 다음 퇴근길에 테니스경기를 하기 위하여 대구 차량사무소 옆에 있는 테니스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테니스장에는 직장동료인 김종섭 등 4인이 복식경기를 하고 있었고, 그 옆 코트에서는 직장동료인 박문수가 테니스 강사인 이한필에게 테니스강습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18:47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동료들이 19구급대의 구급대에 요청하여 망인을 인근의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는데, 119구급대의 구급?구조증명서에는 망인이 ‘운동 후 갑자기 쓰러짐’으로 기재되어 있고, 파티마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도 ‘18:32경 테니스를 치던 중 갑자기 쓰러져’로 기재되었다가 ‘18:00경 테니스를 치려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로 정정되었다.
망인은 자발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파티마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병원에서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20:50경 그대로 사망하였는데, 파티마 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달리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7) 망인은 2002. 12. 3. 정기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5/95mmHg(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이고, 신장 163Cm에 체중 63Kg으로 과체중이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237mg(정상은 230mg 이하)으로,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식생활습관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된 것 이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약간의 음주를 하였으나 흡연을 하지는 않았다.
(8) 돌연사는 뚜렷한 이상 증상이 없어 사망이 예측되지 않던 상태에서 증상 발현1시간 이내에 급격한 의식소실을 보이며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그 대부분은 심혈관계의 질병에 기인한다.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협심증 등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악성 부정맥질환?확장성 심근증 또는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대동맥질환 등이 있으나 그 중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돌연사의 80%를 차지한다.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심한 협소나 폐색 등으로 산소 공급이 결핍되어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근 괴사가 일어나 사망하는 병으로 고로나 스트레스?흡연?당뇨병?고혈압?운동부족이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다.
【증거】 갑 1호증의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5호증, 갑 6호증의 1?2, 갑 7?8호증, 갑 10호증의 1내지 7, 갑 11호증의 1 내지 113, 갑 12?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의 1?2, 갑 16?17호증, 증인 노경남, 감정결과(대구파티마병원), 사실조회결과(대구기관차승무사무소장)

다. 판단
이 사건에서 망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 즉 가사 망인이 테니스 경기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하더라도 망이의 퇴근시각과 사고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재해와 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장시간 격한 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열차 기관사로서 교번근무제에 따라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며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3년 3월 이후에는 1인 승무를 하느라고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망인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망인의 업무내용, 연령, 건강상태, 평소의 생활습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런 심근경색이 유발되었을 것이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권 순 일__________________
판 사 이 용 구__________________
판 사 곽 내 원__________________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