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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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3누 1808 |
판결일자 |
2003-01-09 |
인정여부 |
고혈압 및 요로결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근로를 해 왔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원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만성신부전증은 업무상 재해이다. |
승소포인트 |
원고는 고혈압 및 요로결석 등의 기존질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인 만성신부전증의 발병시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그가 수행하여 온 업무의 정도는 그의 건강상태 및 나이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학상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만성사구체신염이나 고혈압이지만,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후천적인 요인으로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중요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원고의 요로결석이 재발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만성사구체신염 또는 고혈압 등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서 발병되었다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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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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