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선원
페이지 정보
조회5,113회본문
직업 | 선원 | ||
---|---|---|---|
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교통사고 | ||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06 나 880 | ||
판결일자 | 2006-01-09 | ||
인정여부 | 외국항구의 기항중 선박의 기관장이 선장과 함께 하선하여 저녁 회식후 노래방에 갔다가 선박으로 귀환 중 택시 전복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승소포인트 |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생활의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의 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는 선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위 선박의 기관장이던 망인이 D항에 기항하여 일시 정박하던 중 위 선박의 선장과 1등 기관사, 1등 항해사 4명과 함께 위 선박에서 하선하여 저녁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른 선원들이 먼저 돌아간 후 선장과 함께 귀선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망인이 외국항구에 기항한 후 선장과 함께 하선하여 해양근로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결국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선장의 관리지배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직무상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
||
판결요지 |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4,27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4. 3. 5.부터 2006.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48,19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4. 3.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직무상의 사망 여부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것은 위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정한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은 위 선박의 선장 등과 함께 식사 후 노래방에서 놀다가 귀선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에 정한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⑵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생활의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의 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는 선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위 선박의 기관장이던 망인이 D항에 기항하여 일시 정박하던 중 위 선박의 선장과 1등 기관사, 1등 항해사 4명과 함께 위 선박에서 하선하여 저녁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른 선원들이 먼저 돌아간 후 선장과 함께 귀선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망인이 외국항구에 기항한 후 선장과 함께 하선하여 해양근로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결국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선장의 관리지배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직무상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소 결 따라서, 피고 1은 피고 2와 위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을 비롯한 선원들을 고용하여 실제로 위 선박을 운항한 자로서, 피고 2는 위 선박의 소유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 1과 피고 2는 외관상 별개의 법인이며,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주는 피고 1의 명의로만 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 1과 피고 2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피고 1의 명칭이 변경되기 전 피고 1과 피고 2는 모두 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규정 제17조와 선원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선원법 제98조에 의하면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위 선박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은 피고 1이 아니라 피고 2인 점, 피고 1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하여 재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재해보상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보상금이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과 특별보상금 미화 40,000달러를 합친 유족보상금, 그리고 승선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제비인 사실은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승선평균임금의 산정 ⑴ 계산근거 승선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바, 망인이 피고 1을 대리한 E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월 임금이 미화 3,350달러(통상임금 2,848달러+시간외 수당 503달러)이고 유급휴가가 월 5일로 정해진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승선기간 3개월의 총 일수는 2003. 10. 20.부터 2004. 1. 19.까지 92일인 사실은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근로계약상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게 되는 월 유급휴가비 미화 474.6달러{(통상임금 2,848달러÷30일)×5일,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가 위 승선기간에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주부식비의 포함 여부 ㈎ 원고는 망인의 근로계약상 1일 미화 7달러로 약정된 주부식비 역시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이므로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주부식비는 임금이 아니라 생필품에 대한 구입비용이므로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 살피건대, 선원법 제74조 및 제75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하거나, 그와 같은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선내급식비)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선내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의 1일 주부식비 역시 위 선원법 규정에 따른 선내급식비에 해당하는바, 선원법에서 선내급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선내급식을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박항해의 특성상 선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되 다만 선박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직접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선장에게 선내급 식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 점 및 선원의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선원법 제3조 제7호)인 점, 해운항만청 예규인 ‘통상임금및승선평균임금의산정지침’에 의하더라도 선내급식비는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선내급식비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선박운항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내급식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계산 미화 124.7달러[{(월 임금 3,350달러+월 유급휴가비 474.6달러)×3개월}÷92일] 다. 유족보상금과 장제비의 산정 ⑴ 유족보상금 미화 202,110달러{(승선평균임금 124.7달러×1,300일)+특별보상금 40,000달러} ⑵ 장제비 미화 14,964달러(승선평균임금 124.7달러×120일)} ⑶ 공제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 미화 182,800달러 ⑷ 계산 미화 34,274달러(202,110달러+14,964달러-182,800달러)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재해보상금으로 미화 34,274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4. 3. 5.부터 피고들이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9.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학수, 이상아, 강부영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