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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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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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초등학교 교사 | ||
세부 사인&상병 | 뇌경색 |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 구합 24363 | ||
판결일자 | 2005-01-03 | ||
인정여부 |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이후 상당한 정도의 긴장과 주의를 기울여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가 연극대회 준비 관계로 수면이 부족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한 상태에 이르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 ||
승소포인트 | 원고가 원래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초등교사과정을 이수한 것이 아니어서 초등교사 생활을 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학기간 중에도 연수과정에 참가하는 등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연수강사로 지정되어 강의를 하거나 어린이회 임원선거를 관리하고 영어연극대본을 작성하는 업무는 모두 원고가 처음 하는 일이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담임업무 외에 영어교사로서 영어수업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무 강도가 높다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뇌경색이 발병할 무렵에는 그 외에도 축제 준비 업무, 연극대본 작성 업무 등의 다른 업무를 맡아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발병 당일에는 연극대본 작성 마무리 작업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업무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느라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뇌경색의 선천성 기질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경색 발병에 있어서 유발 내지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이후 상당한 정도의 긴장과 주의를 기울여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가 이 사건 발병일 무렵에는 연극대회 준비 관계로 수면이 부족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한 상태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질병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판결요지 | ● 주 문 1. 피고가 2003.12.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9.1. 김포시 소재 B초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03.10.16. ‘경기도 교사 영어연극대회’ 준비모임에 참석하여 대본연습을 하다가 16: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진찰 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11.경 피고에게 원고의 질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12.30.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5.1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교사로서 공무수행을 하던 중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질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가) 원고는 C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영어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재직하다가 초등교사 충원정책에 따라 B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하여 1999.9.1.부터 2000년까지 영어과목을 전담하였고, 2001년부터 담임을 맡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학년 6반 담임을 맡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3년에 담임 업무 외에 전교ㆍ학급 특별활동과 전교 어린이회 활동을 지도하게 되었고 교내 어린이 우체국 운영도 맡게 되어 오전수업이 끝나면 자치활동지도와 수업준비, 잡무처리 등으로 야근하는 일이 잦았다. (다) 원고는 방학기간 중인 2003.7.28.부터 같은 해 8.8.까지 김포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정보화 직무연수에 참가하였고, 위 연수에 바로 이어서 같은 해 8.9.부터 같은 달 19.까지 김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어기본과정의 연수강사로 선정이 되어 교사들을 상대로 강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3.9월초에 실시된 어린이회 임원선거 준비와 유세 및 투ㆍ개표 진행업무, 교내 어린이 우체국관련 편지쓰기 대회 주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10.13.2학년 약식장학에 대비한 학급 정비와 공개수업 준비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3.11.20. 개최되는 ‘2003년도 경기도 초등교사 영어연극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위 연극대회에서 연극대본 작성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같은 해 10.10.에야 연극의 주제를 ‘바람난 가족’으로 정하는 바람에 원고는 6일만에 대본을 완성하여야 하였다. 원고는 수업과 사우벌 축제 준비 등으로 업무시간 중에는 연극대본을 작성할 수 없어 퇴근 후 집에서 비디오테이프를 틀어 놓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연극대본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연극대본을 완성하였다. (바) 원고는 2003.10.16. 02:30경까지 집에서 연극대본 마무리 작업을 하고, 08:25경 출근하여 오전 4시간 수업을 마치고 중식지도 및 하교지도를 한 후 13:00부터 14:50까지 제4회 사우벌축제 행사인 영어말하기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25명 어린이의 영어말하기 실력을 심사하였다. 그 후 15:00부터는 학부모 3명과 어린이회의 노인봉사와 고아원봉사에 대하여 1시간 가량 의논하고, 연극대본의 복사를 마친 후 김포교육청으로 출발하였다. (사) 원고는 약속시간에 늦은 관계로 서둘러 대본연습 장소인 교육정보자료실로 향했고, 도착 즉시 준비한 영어대본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대본연습을 시작하였는데 숨이 가쁘고 어지러움을 느꼈으나 그대로 연습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연습 도중 대본에 나오는 영어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포교육청 학무과 책장에 있는 영어사전을 가지러 가던 도중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고, 영어사전을 가지고 연습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두통과 함께 헛구역질이 나면서 극심한 어지러움으로 몸을 가눌 수 없어 잠시 의자에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었으며, 그 후 119 구급차에 실려 김포시 소재 D병원에 후송되었다. (2)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68.3.30.생 여자로, 2002.1.말경 두통이 오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구토증세를 느껴 홍익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였으나 뇌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2.6.28. 실시된 공무원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최고 110mmHg, 최저 80mmHg로 정상 범위 내(최고 139mmHg, 최저 89mmHg 이하)였고, 당뇨검사에서도 음성반응이 나오는 등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3년에도 10.2. 병원 진료를 위하여 1회 조퇴한 것을 제외하고는 결근을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3.10. 초순경 교사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몸상태가 좋지 않아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하였고 두통이 심해 두통약을 복용하였으며 설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항 기재 D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0.18. 응급 개두술을 받았고, 현재 양측 소뇌 및 뇌교의 경색으로 운동실조가 발생하여 일상생활 동작 및 이동에 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3) 의학적 소견 (가)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혈상태로 인하여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그 위험인자는 일반적으로 고령, 고혈압, 당뇨병, 혈액순환장애,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 있다고 하며,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직접 뇌경색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나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혈류, 혈압 등 혈액의 변화를 수반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F병원에서 원고를 치료한 의사는 원고의 발병 원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①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뇌동맥중 하나인 상소뇌동맥의 폐쇄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혈관 폐쇄의 원인은 뚜렷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증상 발현 후 시행한 검사에도 선천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후천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과로, 스트레스 등이 급격한 혈압변동을 초래하고 이러한 혈압변동이 뇌혈관에 변성을 초래하여 결국 뇌경색으로 발병되었다고 추정된다. ③ 일반적인 선천성 뇌혈관 질환으로는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이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질병과 무관하다. 다. 판 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원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9.6. 선고 96누6103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9.10. 선고 96누68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래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초등교사과정을 이수한 것이 아니어서 초등교사 생활을 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학기간 중에도 연수과정에 참가하는 등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연수강사로 지정되어 강의를 하거나 어린이회 임원선거를 관리하고 영어연극대본을 작성하는 업무는 모두 원고가 처음 하는 일이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담임업무 외에 영어교사로서 영어수업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무 강도가 높다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뇌경색이 발병할 무렵에는 그 외에도 축제 준비 업무, 연극대본 작성 업무 등의 다른 업무를 맡아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발병 당일에는 연극대본 작성 마무리 작업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업무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느라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뇌경색의 선천성 기질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경색 발병에 있어서 유발 내지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이후 상당한 정도의 긴장과 주의를 기울여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가 이 사건 발병일 무렵에는 연극대회 준비 관계로 수면이 부족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한 상태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질병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위법한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중곤, 안병욱, 김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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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