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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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사무관리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매장관리
세부 사인&상병 급성심부전 또는 심실세동
사건번호 서울행법 2000 구 4803
판결일자 2001-01-11
인정여부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에 매출액의 급감으로 말미암은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겹쳐 급성심부전 또는 심실세동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승소포인트 -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신음소리를 내며 혀를 깨물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 망인은 동료 근로자 퇴직 및 전보로 업무량이 각17%, 50%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업무량은 망인의 회사 안에 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은 물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타회사 직원들의 업무량보다 훨씬 과중하였다고 판단되고, 한편 1998.12월 초순경 발표된 대우전자의 빅딜발표로 대우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져 판매고가 급감하여 그로 인한 망인의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임.
- 결국 망인이 종전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누적된 피로에 대우전자의 빅딜발표로 인한 매출액의 급감으로 말미암은 실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쳐 그로 인하여 급성심부전 또는 심실세동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판결요지 ● 주 문
1. 피고가 1999.5.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유○○는 한국00유통주식회사 경남판매사업부 남부산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9.2.18 근무를 마치고 20:1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잠들었다가 경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99.5.1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인정
(1) 업무관계
(가) 한국00유통은 전국 350여개의 대우가전마트와 80여개의 지사관할 대리점, 120여개의 대형할인점인 하이마트 등 가전제품의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남부산지사 관할에는 직영유통망으로 대우가전마트 17점포, 하이마트 3점포가 있고, 일반유통망으로 회사의 판매장이 설치된 백화점이 3곳(롯데백화점 직원 7명, 현대백화점 직원 2명, 태화백화점 직원 1명), 상가점이 2곳(부일전자, 부산직매장), 대리점이 1곳(고객월드)이 있었다.
(나) 망인은 1986년 입사하여 1998.6월 이전까지는 남부산지사 관할 상가점 2곳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였으나 그 무렵 같은 부서의 이○○ 대리가 퇴직하면서 상가점 2곳과 백화점 3곳 및 대리점 1곳을 하○○ 과장과 함께 관리해 오다가 하○○ 과장마저 같은 해 10월경 다른 업무를 맡게 되자 위 업무를 망인이 혼자 맡게 되었다.
(다) 망인은 1998.10월부터 남부산지사의 백화점 3곳과 상가점 2곳 및 대리점 1곳의 관리를 혼자 담당하면서 보통 08:00부터 12:00까지 회의, 물류, 본사와 제품수급확인, 각 거래처 판촉안 작성 등 내근업무를, 13:00부터 17:00까지 백화점과 상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하여 품목확인 및 물량확인 등 매출현황을 파악하거나 수금을 한 후 귀사하여 중요보고자료를 정리한 후 22:00경 퇴근하며, 백화점 등의 구매담당직원과 상가점의 사장들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주 1∼2회 접대회식을 갖고 백화점에 파견된 10여명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도 병행하였다.
(라) 한달에 2∼4회 정도는 백화점 세일기간이나 행사기간이므로 망인은 퇴근한 후 행사장에 가서 제품을 진열하거나 정리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철수하느라 통상 22:00∼23:00까지 육체노동을 하기도 하였다.
(마) LG전자나 삼성전자는 백화점 담당자와 상가점 담당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 망인이 담당한 위에서 본 업무량은 LG전자나 삼성전자의 담당자들의 업무량보다 상당히 과중하였고, 한국신용유통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매출규모 등의 관점에서 적정인원은 3∼4명 정도이지만 충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바) 망인은 1998.10월 구조조정 이후 IMF체제로 인하여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상황과 LG전자나 삼성전자보다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을 1억1,300만원이나 늘렸다.
(사) 1998.12월 초순경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발표로 대우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져 판매고가 급감하여 대우전자의 국내 영업조직인 한국신용유통 직원들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었고 영업담당직원인 망인도 그로 인하여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 망인은 구정을 맞아 1999.2.15 월요일 경남 남해에 있는 고향에 가서 횟감을 준비하다가 좌측 시지를 칼에 베어 서울의원에서 7바늘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2.16 남해에서 부산으로 돌아와 망미동에 있는 처가에 다녀온 후 같은 해 2.17 자택에서 쉬었다.
(자) 망인은 1999.2.18 07:40경 출근하여 1시간 지사회의를 마친 후 12:00까지 물류, 본사, 대리점사장, 백화점담당자, 백화점파견여직원 등과 설연휴 안부인사와 제품수급관련 통화를 하고, 회사부근의 유일병원에서 손가락치료를 한 다음, 점심식사를 마치고 백화점 등으로 외근을 한 후 20:00경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01:00경 신음소리를 내며 혀를 깨물어 119구급대로 한중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2) 건강관계
망인은 1962.8.27생으로 특별한 기존질병은 없었으나 1일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3) 상병관계
(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는 부검결과 경도의 관상동맥경화 및 지방간의 소견이 있을 뿐 특이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사인을 급성심부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연세대학교 김○○ 의사는 사체부검결과 심장비대가 있고 평소 건강했던 망인이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심실세동에 의한 심인성 급사의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관상동맥경화증이 심하거나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심실빈맥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지만 망인의 나이가 38세 정도임을 고려할 때 경도의 관상동맥경화소견은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게도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므로 병리학적 소견상의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중증의 소견이 없이 경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만으로는 관상동맥경화와 관련한 질병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생활양식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심인성 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한다. 나아가 심실세동에 의한 심인성 급사에 대한 망인의 4일 동안의 업무외적 관여도가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나. 판 단
(가) 근로자에게 있어서의 당해 업무의 과중여부는 동료 근로자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량(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나) 망인은 1998.6월경 동료 근로자인 이○○이 퇴직하여 업무가 17% 이상 늘어나고, 다시 같은 해 10월 동료 근로자인 하○○이 전보되어 업무가 50%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업무량은 한국신용유통 안에 있어서의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은 물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LG전자나 삼성전자 소속의 직원들의 업무량보다 훨씬 과중하였다고 판단되고, 한편 1998.12월 초순경 발표된 대우전자의 빅딜발표로 대우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져 판매고가 급감하여 그로 인한 망인의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종전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누적된 피로에 대우전자의 빅딜발표로 인한 매출액의 급감으로 말미암은 실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쳐 그로 인하여 급성심부전 또는 심실세동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식 ♧
판결전문